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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북극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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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나요?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로 총 7시간 30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최소 시간인 15시간이 딱 채워집니다.
근데 가끔 다른 알바생 대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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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시간이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른 알바생 대신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을 뿐 주휴수당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로 총 7시간 30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최소 시간인 15시간이 딱 채워집니다.
      근데 가끔 다른 알바생 대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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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실제근로시간이 아님),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정금액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할 뿐 주휴수당은 더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근로시간 증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