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로 총 7시간 30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최소 시간인 15시간이 딱 채워집니다.
근데 가끔 다른 알바생 대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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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실제근로시간이 아님),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정금액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