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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20

육아휴직기간에 돈 받아도 되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다녀오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이후 육아휴직 1년 간 도중에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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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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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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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이후 육아휴직 1년 간 도중에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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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0. 12. 31., 2015. 6. 30., 2018. 10. 2., 2019. 6. 25., 2021. 12. 31.>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

    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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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 월 소득 150만원 이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의 별도 소득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상 벌 경우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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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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