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전 한달전에 퇴사를 한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사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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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사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적용된다고 했는데 7월 19일인 현재까지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하면 지역세대주라고 나와서요. 혹시 사대보험은 일하고 언제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회사에 바로 문의하시고,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스스로 공단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한달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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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 만 60세로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출근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등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직 3개월로 근무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회사측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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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 조기퇴근하는 경우 임금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08:50 ~ 09:00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진정 제기를 하는 등 문제가 됐을 때,사업주는 정당하게 30분치 임금을 사업주는 삭감할 수 있나요?---------------근로계약된 30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혹은 적어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부분 휴업을 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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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주5일 근무자 중도 입사 시 휴무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원 주 5일 근무이며 7월 8일에 첫 출근 하였고 중간에 일 없는 날은 휴무를 주고 있었습니다.급여 계산시에 일할계산을 해서 출근날 날 수 만큼 급여를 줘야 할지 아니면 휴무일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할지 모르겠어서요...7월 8일 입사하면 원래 휴무를 몇번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주 5일 근로라면,말 그대로 주5일 근무시키고, 주1일은 무급휴무, 주1일은 주휴일을 주면 됩니다.입사일기준 날짜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위 주5일이 월~금요일 근로라면 이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일할계산은 출근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재직일을 곱하게 됩니다.(한달임금/한달날짜)*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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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가 5인미만 사업체인지 5인이상 사업체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죠?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판단합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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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건강휴가 사용및 거부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가를 정한날짜에 갈려고 신청하였으나 고용주측대체인력이 없어서 보낼수없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인가요 아님 합당한 처우인가요-----------------------------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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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 음식점에서 알바중에있습니다코로나 땜에 요즘힝들어질려하네요현재 산재보험하구 고용보험은 가입이되어있어요이럴경우 실업급여가해당되나요답변부탁드려요-------------------------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함.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해고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가장 중요한 것이 이 2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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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한달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상태에서,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신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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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상승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환되는 시점에 근로의 공백이 없고 계속적으로 근로했기 때문에 연차개수 산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체 연차수당을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까지의 연차는 아르바이트 급여 기준, 계약직 전환 후의 연차는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알바 시기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알바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적용되었습니다.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적용됩니다.(1년간 미사용시)즉, 지금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그냥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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