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기업 재직중입니다
계약서에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5인미만은 연차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라서
계약서에 저렇게 근기법 따른다고 하면 아무런 효능이 없는가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했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동 법령 상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에 연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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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연차휴가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대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것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 중에 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무관하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