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 : 2015년 1월 10일 ~ 2022년 6월 30일 까지 근무 / 자진퇴사
B회사 : 2022년 7월 1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무 (상실일자 8월1일) / 계약만료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한달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한달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한달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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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상태에서,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신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직/계약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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