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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좋은일
웃으면좋은일22.07.19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 : 2015년 1월 10일 ~ 2022년 6월 30일 까지 근무 / 자진퇴사

B회사 : 2022년 7월 1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무 (상실일자 8월1일) / 계약만료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한달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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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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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한달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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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한달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상태에서,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신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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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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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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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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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직/계약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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