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2주전 퇴사유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월달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유도를 들었습니다.
대표님께 제가 "제가 수습기간에 정리하고 싶으신건가요?"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 하셨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라며 강요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2주 후입니다.
저는 생계가 끊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직확인서 요구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퇴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전에 다른 직장에 재직한 적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2주 후입니다.저는 생계가 끊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직확인서 요구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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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권고사직(권고사직서 제출)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그러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개인 사유 사직서 제출)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2.9>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하겠습니다’ 와 ‘퇴사를 권유하니 퇴사를 하겠습니다(권고사직)’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사하겠다고만 하고, 퇴사 권유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이 아니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측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먼저 퇴직을 권고하여 이루어진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임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구는 상실사유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 사료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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