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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무희새153
단아한무희새153
22.07.19

이게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 계약인지 좀 알려주세요

미용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처음 계약했을 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었고, 계약서 상으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업무시간으로 계약했으며 프리랜서 계약이라 기본급 없이 일을 처리하는 만큼 배분한다 라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지 며칠 뒤 부터 자꾸 오후 1시에 나와라, 오후 2시에 나와라 등등 어제는 오후 12시에 나오라고 하고는 계속 퇴근은 밤 12시에 시키고 있으며 업무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 10시간이 넘는데 단 1시간도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처리해야 돈을 벌탠데 제 주요 업무는 매장 청소와 사장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손님 미용 시술 할 때 옆에서 손님 말동무나 미용 시술에 필요한 수발을 드는게 제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술은 제가 하는게 아니니 저에게 떨어지는 성과급은 하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저번달에는 월급을 20만원 받았고 이번달에는 5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생활이 일을 하면 할 수록 더욱 빈곤해지고, 일은 매일매일 하루에 10시간 넘게 하는데 밥은 밥대로 못챙겨먹으니 건강은 날이 갈 수록 나빠지고 (몸무게가 한 달 만에 7kg가 빠졌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장한테 일 못하겠다 퇴사하겠다 라고 말을 했더니

사람 구할 때 까지는 못나간다 대신 사람 구하면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을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겠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오후 12시에 일을 한 건 잡아주고 밤 12시까지 매장 청소며 수발 드는 일을 하루 종일 시킵니다

이게 일을 오후 12시에 딱 한 건 잡아주니까 돈을 벌려면 오후 12시에 반드시 나가야만 하고, 퇴근시간은 밤 12시니까 거진 제 일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무급여로 매장 청소하고, 손님 시술 받는 동안에 손님 케어하고, 시술하는 선생님들 수발 드는 일을 10시간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람이 잘 안구해진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업무의 형태는 근로자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 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기간동안 일한 시간을 최저시급만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 하루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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