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 계약인지 좀 알려주세요
미용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처음 계약했을 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었고, 계약서 상으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업무시간으로 계약했으며 프리랜서 계약이라 기본급 없이 일을 처리하는 만큼 배분한다 라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지 며칠 뒤 부터 자꾸 오후 1시에 나와라, 오후 2시에 나와라 등등 어제는 오후 12시에 나오라고 하고는 계속 퇴근은 밤 12시에 시키고 있으며 업무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 10시간이 넘는데 단 1시간도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처리해야 돈을 벌탠데 제 주요 업무는 매장 청소와 사장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손님 미용 시술 할 때 옆에서 손님 말동무나 미용 시술에 필요한 수발을 드는게 제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술은 제가 하는게 아니니 저에게 떨어지는 성과급은 하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저번달에는 월급을 20만원 받았고 이번달에는 5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생활이 일을 하면 할 수록 더욱 빈곤해지고, 일은 매일매일 하루에 10시간 넘게 하는데 밥은 밥대로 못챙겨먹으니 건강은 날이 갈 수록 나빠지고 (몸무게가 한 달 만에 7kg가 빠졌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장한테 일 못하겠다 퇴사하겠다 라고 말을 했더니
사람 구할 때 까지는 못나간다 대신 사람 구하면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을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겠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오후 12시에 일을 한 건 잡아주고 밤 12시까지 매장 청소며 수발 드는 일을 하루 종일 시킵니다
이게 일을 오후 12시에 딱 한 건 잡아주니까 돈을 벌려면 오후 12시에 반드시 나가야만 하고, 퇴근시간은 밤 12시니까 거진 제 일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무급여로 매장 청소하고, 손님 시술 받는 동안에 손님 케어하고, 시술하는 선생님들 수발 드는 일을 10시간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람이 잘 안구해진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업무의 형태는 근로자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 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기간동안 일한 시간을 최저시급만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 하루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용의 규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출퇴근이 자유롭고, 본인이 받는 손님에 대해 전액 혹은 비율제로 계산을 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업무를 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퇴사는 사업주가 뭐라고 협박하든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말씀해주신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업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써주신 내용대로라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미용실의 지휘/명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사업장 규모에 따라) 등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퇴사 관련 또한 공인노무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니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반복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후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받는 게 맞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 내용과 민법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바로 퇴사 안시켜줄 경우 퇴사시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퇴직시기 특약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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