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과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209시간 에 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 8시간씩 22일만 해서 209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209시간 안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만으로 209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209시간은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8시간*5일+8시간)*365일/12달/7일 = 약 209시간: 후자의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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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쉰 날이 한달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한달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쪽에 무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냐고 했지만, 뭔가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데,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되는 기간은 포함하고(4주 통째로), 미달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4주 통째로)이렇게 계산해서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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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의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회사의 행태로 보아 이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에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네. 사직서를 회사의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선생님이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사직 사유, 사직일을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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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인상된 급여 적용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에도 약 보름 간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적용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또한 회사 측으로 인상된 연봉을 재계약 시점인 5월부터 적용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연봉 인상, 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연봉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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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방식의 급여체계가 야근을 강요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야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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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사업주가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원에게 권고사직 해서 실업급여를 해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어떤 노무사분께는 청년내일체움을 들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만약에,권고사직이 아닌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실제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부정수급으로 근로자,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권고사직이 맞다면,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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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방에서 1년 근무로 4대보험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딱 1년만 일하기로 서로 합의한거예요-----------------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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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곳입니다요즘 부사구가 그만두고해서 근무 패턴이 꼬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평소보다 근무를 더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추가근무수당이 없습니다이럴때 신고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한다면,당연히 임금도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내역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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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퇴사 후 물류센터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 7월 입사 - 22년 7월 1일 자발적인 퇴사 후현재 18일 19:30~24:30 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일용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완료)이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지 않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이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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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시급과 최저시급 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릅니다.최저임금법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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