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급여체계가 야근을 강요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예정한 계약이지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에 대비하여 실제로 더 많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 가산임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급여체계가 야근을 강요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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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야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 휴일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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