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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7.19

권고사직을 사업주가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가 직원에게 권고사직 해서 실업급여를 해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노무사분께는 청년내일체움을 들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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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권고사직 해서 실업급여를 해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노무사분께는 청년내일체움을 들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닌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실제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

    부정수급으로 근로자,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맞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한 때는 인원 감축 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일채움공제 등의 고용지원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이 제한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기업 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자였던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제외 외에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권고사직 발생일로부터 감원인원만큼 기업 순지원금(기업의 실계좌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중단되지만 가입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