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권고사직 해서 실업급여를 해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노무사분께는 청년내일체움을 들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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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닌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실제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
부정수급으로 근로자,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맞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