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동일한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급여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네. 현행법상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위 내용과 상관없이 전국 동일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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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인사고과를 해도 그렇습니다.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징계해고시 징계양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할 수 있으며(선택가능),해고기간 받았어야 하는 임금 상당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몇달치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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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급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월차문의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하면 담달월차를주는데요7월에 출근후 몸이안좋아 점심때 조퇴하고 담날월차쓰고 쉬었는데요 그럼 8월 월차는 안나오나요? 그리고 조퇴하면 그주 주휴수당도 없나요?--------------------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한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역시 조퇴는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월차를 사용한 날도 결근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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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때에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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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시간의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랑2.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과 수령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네. 간단하게 네이버 지도에서 대중교통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제출이 확인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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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일할 계산할 떄 무급휴가일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일요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간단할 것입니다.한달임금/31일*재직기간(~일요일까지)을 하고,추가로 남아 있는 연차수당을 더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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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8개월 주 16시간씩 일 하고 7개월 주 14시간째 일 하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 15시간이상 근무 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도(최종 퇴사일 이전 4주씩 끊어서 계산함. 4주에 60시간이 기준),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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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 근로감독관 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현재 삼자대면 조사 후 제가 이제 돈을 받아야할 단계인데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아직 돈을 주지말라며 자기가 주라했을 때 입금하라고 하네요??이게 무슨상황인지 이해 안됩니다.근로감독관이 이런것 까지 관여할 수 있나요?--------------------근로감독관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절차상 문제일뿐 지급여부에 관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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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수원 근무자입니다 직원들 근무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해서 배부중입니다. 한달 기준 근무표를 작성하면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되어나하나요?--------------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미발생하고, 주52시간제를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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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계약직인데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나가고 싶어서 1년 계약만료로 나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나가게 해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년씩 계약을 2번 이상을 해서 합산 2년이 넘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역시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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