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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

중도퇴사자 급여일할 계산할 떄 무급휴가일도 포함하나요?

급여: 200만원

이번달 근무일: 15일까지 근무함(하루8시간)

남은 연차: 4시간(0.5일)

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반차사용(4시간)으로 처리하고, 남은 4시간은 병가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럴 때 일할 계산은 200만원 / 31 * 17.5 로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 200만원

      이번달 근무일: 15일까지 근무함(하루8시간)

      남은 연차: 4시간(0.5일)

      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반차사용(4시간)으로 처리하고, 남은 4시간은 병가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럴 때 일할 계산은 200만원 / 31 * 17.5 로 해도 되나요??

      >> 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병가 4시간분을 공제하여 상기 산식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

      일요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한달임금/31일*재직기간(~일요일까지)을 하고,

      추가로 남아 있는 연차수당을 더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중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급여계산시 포함되지만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규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