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자진퇴사를 하고자 합니다.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아래 조건에 다행이게도 해당되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근 3시간 이상)
저희 회사는 서울 등촌동 ~ 충북 오송 으로 이전하였고 KTX로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3시간의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랑
2.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과 수령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별도로 회사가 외지수당을 챙겨주지만 세금, 교통비 및 이것저것 다 떼면 서울에서 받는것보다 마이너스 더라구요...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