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으로 복귀 하여 일 할 수 있어서 오늘이라도 퇴사하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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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최저시급: 9,160원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일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면 될 것입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 : (5시간*5일+5시간)*365/12/7=130.4시간연장근로시간 : 7시간*365/12/7/2=15.2시간위 시간에 최저시급 각각 곱하면 됩니다.합계 : 1,333,696원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하여 곱합니다.합계 : 1,403,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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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택배물품 단순분류 작업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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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둘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그리고 본문의 각각의 계산방법도 조금씩 틀렸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한달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 8시간)2. 월 중도 퇴사자, 중도 입사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일할계산은 (한달 월급/해당날짜)*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이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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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31일이면 기간제근로자가1년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됩니다이럴 경우 5월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별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퇴직급여 지급시기는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함께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그리고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네. 급여일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시면 됩니다.혹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모두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함.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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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4월초에 입사했는데요 한달만근을 하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원래 이회사는 없다고 월급에서 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네. 사장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사모도 제외합니다.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안타깝게도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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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네. 퇴사관련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급여가 30퍼센트 이상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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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사직서를 제출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사직일을 밝히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그전까지는 그냥 계약대로 근무시키면 될 것입니다.만약에 근로자가 결근을 하고 있다면 무노동무임금이므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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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주5일, 주40시간 근로에 월 세전 200만원인가요?그렇다면,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5.17부터 5.31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하는 것이라면,200만원/31일*15일을 하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11일 출근하는 것이므로, 8시간분*15일을 곱하면 안됩니다.그냥 위처럼 재직기간 15일치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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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으셔서 퇴직금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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