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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늑대300
빈티지한늑대30022.05.23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직중이었던 2018년, IPP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현재 재직중인 A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인턴 기간은 2018.07.31~2019.02.15(금) 이고, 해당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공개채용 등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 월요일인 2019.02.18(월) 정상 출근하여,

2019.02.18(월)을 근로시작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직으로 인하여 2022.06.01 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급여 산정을 사측에 요구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사측에서 해당 인턴 기간은 퇴직 급여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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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급여 산정을 사측에 요구하여도 될까요?

    ------------------------

    네.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정규직 전환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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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동안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습을 조건으로 회사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활동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실습생 신분만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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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두 근로기간의 업무내용 등이 일치하다면 두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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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턴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보더라도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도 전체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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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2일의 공백기간이 사실상 형식적인 단절이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특별한 절차가 없었고 계약직 퇴사에 별도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면 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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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근로했다면 해당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턴 근로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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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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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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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하여 인턴기간을 포함시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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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후 공개채용 등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 월요일인 2019.02.18(월) 정상 출근하여,

    2019.02.18(월)을 근로시작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직으로 인하여 2022.06.01 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급여 산정을 사측에 요구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사측에서 해당 인턴 기간은 퇴직 급여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애당초 계약서상 인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고,

    내부평가에 따라서 전환될 수 있다고 한 경우로

    채용시에도 해당 인턴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계속근로가 아님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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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해당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며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턴기간이 모두 100% 교육기간이었다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으나 교육과 함께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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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기간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측이 인턴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턴기간과 본 계약 기간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살펴보자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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