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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늑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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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직중이었던 2018년, IPP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현재 재직중인 A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인턴 기간은 2018.07.31~2019.02.15(금) 이고, 해당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공개채용 등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 월요일인 2019.02.18(월) 정상 출근하여,

2019.02.18(월)을 근로시작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직으로 인하여 2022.06.01 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급여 산정을 사측에 요구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사측에서 해당 인턴 기간은 퇴직 급여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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