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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망둥어16
살가운망둥어16
22.05.23

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조선소 현장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원청에 귀속되어 있다가 하도급 체제로 바뀌면서 현재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2년 넘게 근무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팀원 전체가 임금에 대한 불만과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찾아와 5월 말까지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금을 처리할 것이니 그때까지 근무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였으나 그간의 일들 미루어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명을 제외한 팀원 8명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무실에 출입증을 반납하였습니다. 5월 16일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모두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무실 경리에게 물어보니 IRP통장을 통해 지급 될 줄 알았던 퇴직금은 6월 15일 급여일에 5월 급여, 연말정산금과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달 뒤에 주냐고 하니 노사합의 하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 된 거 없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와 더불어 출입증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고 12일부터 무급처리를 하여 퇴직금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고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달에 26일을 근무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배를 고정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휴일 2~3일이 발생하며 다음 현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사람씩 불러 싸인하라고 내밀기에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만근을 26일로 잡아두고 미달되니 월급을 삭감하는데 급여명세표에 명시 된 기본금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고정인 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요?

3.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뒤사무실에서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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