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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망둥어16
살가운망둥어1622.05.23

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조선소 현장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원청에 귀속되어 있다가 하도급 체제로 바뀌면서 현재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2년 넘게 근무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팀원 전체가 임금에 대한 불만과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찾아와 5월 말까지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금을 처리할 것이니 그때까지 근무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였으나 그간의 일들 미루어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명을 제외한 팀원 8명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무실에 출입증을 반납하였습니다. 5월 16일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모두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무실 경리에게 물어보니 IRP통장을 통해 지급 될 줄 알았던 퇴직금은 6월 15일 급여일에 5월 급여, 연말정산금과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달 뒤에 주냐고 하니 노사합의 하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 된 거 없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와 더불어 출입증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고 12일부터 무급처리를 하여 퇴직금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고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달에 26일을 근무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배를 고정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휴일 2~3일이 발생하며 다음 현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사람씩 불러 싸인하라고 내밀기에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만근을 26일로 잡아두고 미달되니 월급을 삭감하는데 급여명세표에 명시 된 기본금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고정인 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요?

3.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뒤사무실에서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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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으셔서 퇴직금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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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 처리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희망한 날짜로 퇴직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희망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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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고 12일부터 무급처리를 하여 퇴직금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고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달에 26일을 근무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배를 고정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휴일 2~3일이 발생하며 다음 현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사람씩 불러 싸인하라고 내밀기에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만근을 26일로 잡아두고 미달되니 월급을 삭감하는데 급여명세표에 명시 된 기본금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고정인 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요?

    >> 경영상의 장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뒤사무실에서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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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고 12일부터 무급처리를 하여 퇴직금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무급처리되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일자를 회사와 조율하여야 합니다.

    2.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고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달에 26일을 근무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배를 고정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휴일 2~3일이 발생하며 다음 현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사람씩 불러 싸인하라고 내밀기에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만근을 26일로 잡아두고 미달되니 월급을 삭감하는데 급여명세표에 명시 된 기본금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고정인 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요?

    ☞퇴사일 기준 3달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총 급여가 적어진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뒤사무실에서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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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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