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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2

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1월 8일 부터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022년 5월 18일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 측에선 그렇게 하면 무단 퇴사로 처리하겠다 하시는데 무단 퇴사 처리 사유일까요?? 또한 전화로 얘기를 주고받는 중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6월말 까지 안하고 나가면 나가면 무단 퇴사 처리 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어느 기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 계약서는 20년도 처음 입사했을 때 작성 후 올 초에 승진 하였는데 21,22년도엔 작성하지 않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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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05.2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는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되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퇴직 일자를 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반하여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처리를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제척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무단 결근기간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규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나, 퇴사의사를 한달 전에 밝히지 않는다면 퇴사 시 무단 퇴사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전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퇴사통보한 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30일 이후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30일의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므로, 만약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면 5월 말까지 근무하고 6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임금지급일 다음날이 근로관계 종료날(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달 말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일 : 7.1)이 되며, 그때까지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고 퇴직금도 7.1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은 있지만 사직 통보에 대해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에 따라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이 도과하지 않은 사이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계산일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 전 근로계약 불이행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 측에선 그렇게 하면 무단 퇴사로 처리하겠다 하시는데 무단 퇴사 처리 사유일까요??

    네 무단결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 준수하거나 없다면 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전화로 얘기를 주고받는 중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6월말 까지 안하고 나가면 나가면 무단 퇴사 처리 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어느 기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야 할까요?

    협박이 아닌 사실입니다.


  •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