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1월 8일 부터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022년 5월 18일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 측에선 그렇게 하면 무단 퇴사로 처리하겠다 하시는데 무단 퇴사 처리 사유일까요?? 또한 전화로 얘기를 주고받는 중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6월말 까지 안하고 나가면 나가면 무단 퇴사 처리 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어느 기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 계약서는 20년도 처음 입사했을 때 작성 후 올 초에 승진 하였는데 21,22년도엔 작성하지 않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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