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퇴직일=퇴사일=사직일은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금요일까지 재직하는 것이므로, 토요일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별도로 지급은 안되고 야근 출장 이후 쉰거를 연차에서 뺏다고합니다.사전통지된것도 없고 연차를 쓰라는 권유도 받지못했습니다.이런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 공제하지 못합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11+15+15+16개 발생했습니다.그리고 내일채움공채 관련 서류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3년치 일한거 인정이 안되서 2년밖에못받는다 식으로 협박하는것도법에 위반이되나요?----------------------내일채움공제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1588-6259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사람이 정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문제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을 자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네요.----------------------네. 정년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정당한 절차, 사유가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노무사와 상담하고 해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안타깝게도 생기지 않습니다. 6.1까지는 근무해야 5월달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네. 발생합니다.연차 사용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지만 급여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항목으로 입금된건 없었습니다계약서에는 기본급여(191만원+1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구요------------------------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면접당시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인센티브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채용공고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연차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2021년 3월 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현재일까지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 몇개를 사용하셨는지요?최대 26개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회사 규정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예를 들어서 5.31까지 근무하신다면,(3,4,5월 월급 + 3개월 주휴수당)/92일을 하면 됩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도 모두 청구하세요.)그리고 아래처럼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사직서 미수리, 임금체불로 이어져 퇴사일 연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날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날이 도래하면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해당 날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2.3.28에 무단퇴사를 했다면,22.5.1이 퇴사일입니다.참고하세요.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정리해고 후 같은 회사에 단기 알바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리 해고 당하고 나서 그 회사에 휴무 대체를 이유로 알바 몇번 나가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아님 소득 발생 신고만 하면 문제없는 건가요?--------------------네. 미리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일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전부 수령할수 있을까요?----------------------------여유있게 1년이 되기 6달~7달 전에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아야해서 2달 병가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측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며 2달을 쉬려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안타깝게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아래 서류 참고하세요.그리고 병원이 전기공사, 병원이전의 사유로 휴원한 경우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병원이 휴원을 해서 쉬게된건데 저희연차를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고 사용처리하였습니다..-------------위법합니다.해당 날들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나중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인지 궁금하네요..--------------------------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