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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흑로116
편안한흑로11622.05.10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년 2월 20일쯤 입사한뒤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하고

2022년 4월 28일에 만기가 끝나 4월30일에 퇴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별도로 지급은 안되고 야근 출장 이후 쉰거를 연차에서 뺏다고합니다.

사전통지된것도 없고 연차를 쓰라는 권유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내일채움공채 관련 서류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3년치 일한거 인정이 안되서 2년밖에못받는다 식으로 협박하는것도

법에 위반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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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야근 출장 이후 쉰것을 결근처리해야 하는 것인데도 유급처리 했다면 유급처리분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서는 3년치 일한 것이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서류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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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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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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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 20일쯤 입사한뒤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하고

    2022년 4월 28일에 만기가 끝나 4월30일에 퇴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별도로 지급은 안되고 야근 출장 이후 쉰거를 연차에서 뺏다고합니다.

    사전통지된것도 없고 연차를 쓰라는 권유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채 관련 서류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3년치 일한거 인정이 안되서 2년밖에못받는다 식으로 협박하는것도

    법에 위반이되나요?

    >>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3년간 계속적으로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사용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3년분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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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부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조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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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내일채움공제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시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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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통지된것도 없고 연차를 쓰라는 권유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해야하며, 사업주가 별도 연차촉진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채 관련 서류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3년치 일한거 인정이 안되서 2년밖에못받는다 식으로 협박하는것도

    법에 위반이되나요?

    강제근로시키기 위한 회유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문제 발생할 수있으며

    이미 약정이 이루어졌고,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는 경우라면

    운영기관에 고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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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별도로 지급은 안되고 야근 출장 이후 쉰거를 연차에서 뺏다고합니다.

    사전통지된것도 없고 연차를 쓰라는 권유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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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 공제하지 못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11+15+15+16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채 관련 서류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3년치 일한거 인정이 안되서 2년밖에못받는다 식으로 협박하는것도

    법에 위반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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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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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대한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따라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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