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년 2월 20일쯤 입사한뒤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하고
2022년 4월 28일에 만기가 끝나 4월30일에 퇴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별도로 지급은 안되고 야근 출장 이후 쉰거를 연차에서 뺏다고합니다.
사전통지된것도 없고 연차를 쓰라는 권유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내일채움공채 관련 서류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3년치 일한거 인정이 안되서 2년밖에못받는다 식으로 협박하는것도
법에 위반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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