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 20일쯤 입사한뒤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하고
2022년 4월 28일에 만기가 끝나 4월30일에 퇴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별도로 지급은 안되고 야근 출장 이후 쉰거를 연차에서 뺏다고합니다.
사전통지된것도 없고 연차를 쓰라는 권유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채 관련 서류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3년치 일한거 인정이 안되서 2년밖에못받는다 식으로 협박하는것도
법에 위반이되나요?
>>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3년간 계속적으로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사용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3년분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