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미용실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프서 이틀만 쉬어야 된다고 하니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9년도 10월1일 입사 해서 22년 3월10일 해고 당했습니다 2년6개월 정도 일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해서요 도급 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근데 계약서도 자율직업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어서애매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ㅠㅠ그리고 직접 상담 받을수 있는 곳 추천 부탁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불리한 증거이나,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용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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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장 밀린 360만원 넣어주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사실이 중요하고, 증거가 중요합니다.360만원 받고 권고사직한 것이 맞나요?해고한 것은 아닌가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서 성립됩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했다는 혹은 강제로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6개월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 말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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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중인 경우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에 근무할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쉬는 날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선생님의 계약서에는 주1회 첫번째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당연히 추가지급하게 됩니다.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을 근무한다면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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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명절 상여금을 받고 그만 둔다며 1년하고 하루 더 나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명절상여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닌지 1년 되는날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상여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지 않는건 부당한걸로 아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상여금에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당사자간 계약조건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명절 당일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 자격이 이미 발생했지만, 퇴사자 관리를 이유로 나중에 지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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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궁금합니다통상임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네. 통상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소정근로시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기본급과 식대만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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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감단직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주52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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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야간전담근무3년차구요월금 19시07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세후300에 연차수당85000원정도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받고있는데 월급이랑 연차수당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이 하루 일급 정도라고 하는데 주야간 상관없이 8시간기준인가요?-----------------------------------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므로, 주간 8시간 기준이 맞습니다.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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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네. 가능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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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목대로 1개월이상 계약직 알바를 계약만료로 완료하고 실업급여 받을때 전직장과 현직장 두군데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네. 두 군데 모두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 전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온 상태이고 계약직 알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양쪽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주면 됩니다.선생님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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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한달 임금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실제 근로한 시간 및 임금명세서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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