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6개월간 최저임금이하의 조건으로 6개월간 꾸준히 받다가 거의 1년이 다 채워져갈무렵 계속 힘들다고 아무리말을해도 들어주않아 20일날이 월급날이므로 그때까지 주기로 확답을 해달라고 하자 날라온 욕설에 화가나서 나도 그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했더니 당장 밀린 360만원 넣어주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더니 자진사퇴로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고용복지부인지 상실사유를 바꿔달라 요청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최저임금미만으로 6개월이나 체납됐었는데 굳이 상실사유를 바꾸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참고로 1년 계약직 운동선수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운동선수들이 힘들게 투잡 쓰리잡 여러 후원계약등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보통 이런경우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개선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로 작성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장 밀린 360만원 넣어주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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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중요하고, 증거가 중요합니다.
360만원 받고 권고사직한 것이 맞나요?
해고한 것은 아닌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서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했다는 혹은 강제로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6개월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말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도 한번 관할 고용센터에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추후 나머지 최저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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