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장 밀린 360만원 넣어주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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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중요하고, 증거가 중요합니다.
360만원 받고 권고사직한 것이 맞나요?
해고한 것은 아닌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서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했다는 혹은 강제로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6개월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말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