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12일입사 ~2022년2월28일퇴사-----------------------3년 1일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삭감하지 못합니다.여름휴가는 그냥 여름휴가일뿐입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04.30까지 작성 되어있고 30일에 출근 하자마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근로자 자진 퇴사입니다.-----------------------------------용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진짜 일용직 근로자인지, 명칭, 호칭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해지되는 진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1주일에 6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게약기간이 30일까지라고 했는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언제였나요?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었다면, 5일 개근하고,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냥 1배 유급처리만 하면 되지만,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1.5배를 또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싫다면,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적자가 계속되어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전이나 혹여나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강제로 퇴사를 시킬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네. 권고사직의 뜻에 해답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 연차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서 자가격리했는데 유급휴가 신청서 작성해놓고 며칠뒤에 중견기업이라고 지원 안된다고 연차써야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미 3월 월급 지급돼서 연차처리 못해준다고 무급휴가로 된다고 하는데 연차라도 쓸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후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나, 미사용하여 무급으로 적용하나 실질적으로 선생님에게 유불리는 없습니다.나중에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금전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인격모독?카테고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 12년째 재직중에 있으며 부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타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일 이라 두렵고 스트레스받아서 너무괴롭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직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해당 사항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시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사유가 안 된다면, 퇴사 후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정당한 사유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고정연장근로시간때문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나 몇달전부터 사업주가 피고용인에게 안내없이 평일 15분 근무로 바꾸고 계약서상 고정근로시간인 30.42가 아니라 25시간으로 바꾸어 급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예전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화,목,금 9시~18시까지수9시~20시까지토요일 9시~3시까지월~토요일중 하루휴무주5일제 40시간-----------------------------근로조건을 이렇게 정해놓으면문제가 발생합니다.월요일에 쉬는 경우, 수요일에 쉬는 경우, 토요일에 쉬는 경우 한달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임금도 달라져야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데,일까지 하면, 1.5배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일하지 않는 사람은 1배를 받고,일하는 사람은 2.5배를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시급 역계산, 시간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기본급 : (30+6)*4.345주*시급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3일*4.345주*시급*0.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6시간*3일*4.345주*시급*0.5배세전 200만원일때의 시급은 약 9,569원세전 2,166,666원일때의 시급은 10,367원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