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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허스키6
느긋한허스키6
22.04.29

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입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 회사에서 21년 4월 12일부터 21년 7월 23일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고,

21년 8월 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다시 입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8시간 이였습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입사해야 된다고 하여, 스케줄 상으로는 21년 7월 24일부터 21년 7월 31일까지는 쉰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스케줄 상으로만 쉰 걸로 되어있고 출근해서 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휴무를 7개 더 줬습니다. 결국 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1년 8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종료 후 일주일 간 공식적으로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한 거라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22년 5월 중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기간만 보면 아르바이트+계약직 합쳐서 1년을 넘게 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에 일주일 쉰 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쉬도록 한 걸까요?

3.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할 시에 괄호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답변에는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즉 계약서 작성 다시 하고 입사했을 시에는 계약직 1년 기간이 지나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서 너무 헷갈리네요.

또 어떤 답변에서는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한 근무 지에서 근무 기간 1년이 넘게 되었을 시에는

무조건 퇴직금 지금 대상이라고 하네요.

뭐가 정답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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