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역계산, 시간산정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무지입니다!
경우 1)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400
경우 2)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600
위 경우로 월급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합니다.
이때 기본시간과 , 야간근로시간을 각각 몇시간으로 산정해야하며
각통상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우 1)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400
>> 월 기본시간: (10시간×3일+주휴 6시간)×4.345주= 156.42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2시간×3일×0.5)×4.345주= 13.04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6시간×3일×0.5)×4.345주= 39.11시간
>> 통상시급: 2400만원/12개월/208.57= 9,589원
경우 2)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600
>> 통상시급: 2600만원/12개월/208.57= 10,38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 : (30+6)*4.345주*시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3일*4.345주*시급*0.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6시간*3일*4.345주*시급*0.5배
세전 200만원일때의 시급은 약 9,569원
세전 2,166,666원일때의 시급은 10,367원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각각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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