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서 자가격리했는데 유급휴가 신청서 작성해놓고 며칠뒤에 중견기업이라고 지원 안된다고 연차써야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미 3월 월급 지급돼서 연차처리 못해준다고 무급휴가로 된다고 하는데 연차라도 쓸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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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나, 미사용하여 무급으로 적용하나
실질적으로 선생님에게 유불리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금전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