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연차 사용불가
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서 자가격리했는데 유급휴가 신청서 작성해놓고 며칠뒤에 중견기업이라고 지원 안된다고 연차써야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미 3월 월급 지급돼서 연차처리 못해준다고 무급휴가로 된다고 하는데 연차라도 쓸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서 자가격리했는데 유급휴가 신청서 작성해놓고 며칠뒤에 중견기업이라고 지원 안된다고 연차써야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미 3월 월급 지급돼서 연차처리 못해준다고 무급휴가로 된다고 하는데 연차라도 쓸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을 4월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회사에서 실수로 무급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연차를 적용시켜 월급을 다시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정정하여 월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로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설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신청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서 자가격리했는데 유급휴가 신청서 작성해놓고 며칠뒤에 중견기업이라고 지원 안된다고 연차써야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미 3월 월급 지급돼서 연차처리 못해준다고 무급휴가로 된다고 하는데 연차라도 쓸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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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나, 미사용하여 무급으로 적용하나
실질적으로 선생님에게 유불리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금전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질문자분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들어가서 회사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 할 수 있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결국 무급처리를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한번 다시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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