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화,목,금 9시~18시까지
수9시~20시까지
토요일 9시~3시까지
월~토요일중 하루휴무
주5일제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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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요일에 쉬는 경우, 수요일에 쉬는 경우, 토요일에 쉬는 경우
한달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임금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데,
일까지 하면, 1.5배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1배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2.5배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