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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쭈꾸미132
강력한쭈꾸미13222.04.29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월,화,목,금 9시~18시까지

수9시~20시까지

토요일 9시~3시까지

월~토요일중 하루휴무

주5일제 40시간

주5일제라 하루쉬는데,

5월5일 어린이날 같은경우 법정공휴일인데,

5일제 쉬는날에 포함이라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5일 공휴일과 하루더쉬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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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매주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이며, 법정공휴일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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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주 5일을 근로하지만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 5일에 미달하게 되는데 이는 법으로 정한 결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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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쉬는날에 포함을 시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상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겠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휴일을 뺀 나머지 시간에 근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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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별도로 근로계약으로 휴무를 약정하였다면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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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라 하루쉬는데, 5월5일 어린이날 같은경우 법정공휴일인데, 5일제 쉬는날에 포함이라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5일 공휴일과 하루 더 쉬는게 맞지않나요?

    >>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아 공휴일과 겹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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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화,목,금 9시~18시까지

    수9시~20시까지

    토요일 9시~3시까지

    월~토요일중 하루휴무

    주5일제 40시간
    -----------------------------

    근로조건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요일에 쉬는 경우, 수요일에 쉬는 경우, 토요일에 쉬는 경우

    한달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임금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데,

    일까지 하면, 1.5배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1배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2.5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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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나, 주휴일은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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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일 및 공휴일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의 결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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