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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쭈꾸미132
강력한쭈꾸미132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월,화,목,금 9시~18시까지

수9시~20시까지

토요일 9시~3시까지

월~토요일중 하루휴무

주5일제 40시간

주5일제라 하루쉬는데,

5월5일 어린이날 같은경우 법정공휴일인데,

5일제 쉬는날에 포함이라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5일 공휴일과 하루더쉬는게

맞지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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