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자 월 급여 계산공식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 입니다.
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am1시~3시)포함으로
주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때 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ㅜㅜ
연봉 2400일 경우에 최저시급 미달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야간수당은 22시에서 06시 근로 시 발생합니다.
하루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6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한다면
(10 + 2X0.5 + 6X0.5)X3X9,160X4.345X12을 한 20,059,300원이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최저 연봉이며 이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2시간 + 6시간(야간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으로, 주휴시간과 가산수당을 고려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17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 입니다.
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am1시~3시)포함으로 주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때 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ㅜㅜ
>> (10시간×3일+6시간×1주+2시간×3일×0.5+6시간×3일×0.5)×365/12/7×9,160원= 1,910,514원(세전)
연봉 2400일 경우에 최저시급 미달이 될까요?
>> 24,000,000/12=2,000,000원 >1,910,514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am1시~3시)포함으로
주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때 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ㅜㅜ
연봉 2400일 경우에 최저시급 미달이 될까요?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1주 30시간이며, 그중에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씩, 3일, 야간근로는 1일 6시간씩, 3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 : (30+6)*4.345주*시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3일*4.345주*시급*0.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6시간*3일*4.345주*시급*0.5배
한달 최소(최저시급 9160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세전 약 1,910,408원입니다.
한달 세전 200만원이라면,
미달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주3일 근무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주휴일 4.8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1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평균 임금은 1,862,649원으로 계산되며, 연봉이 2,400만원(월 20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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