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미작성했으면 작성부터 하세요.거기에 명시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임금보다 적게 받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의 명시가 중요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서 안내해드니 참고하세요.휴게시간 점심, 저녁 포함 2시간근로시간 10시간, 격주 5일, 6일제최저시급 9160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한달 세전임금 : 251만원차액 : 매달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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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00만원X17일/27일 = 6,296,296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1) 이런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려면,일할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27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의 한달 급여를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산정하고그 시급으로 근로시간 반영, 연장수당 반영, 실제 발생한 주휴수당 반영해서 계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일할계산과 혼용된 회사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일할계산으로 한다면, 선생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시급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세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세후 1000만의 세전임금으로 시급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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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한달 날수가 다르다고 해도 동일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라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4월1일부터 말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정상적인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4월2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한달 월급/30일*29일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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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연차는 제가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허락이 아니라 사용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아닌 한,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케 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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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소급가입 가능)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족의 경우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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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을 했는데 법인대표에게 그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법인을 폐업했으면 금액을 못받게 되나요?---------------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대표자 개인의 재산에는 강제집행하지 못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최종 3개월의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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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거면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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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낙석방지망 이라는 특수 일용직으로 6년전에 약 1년 6개월 그리고 5년뒤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올해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느데 지금 청구를 해도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나요?------------------------6년전?에 1년 6개월을 하고 퇴직을 했다면,퇴직일로 3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최근에 1년 2개월을 매달 근무하셨고, 최근 1월달에 퇴사하셨다면,이것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상당한 날을 계속근로하면서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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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겠으나,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되서 수급자격이 되지 못 합니다.아래처럼,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런데, 선생님은 현 회사의 3개월치만 대상이 되므로(18개월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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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는 제가 2022년 9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5월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잔여 미사용 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사가 근로기준법보다 많이 지급하는 케이스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2020년 9월 11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21년 9월 11일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올해 5월 6일에 이직 사유로 퇴사 : 추가 없음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보다 적게 사용하셨다면,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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