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코로나로 인해 휴업수당이 지급이 안되다가 법인은 결국 폐업을 했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다 받은 상태이고 코로나로 인한 휴업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 민사로 인해 이긴 상황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했는데 법인대표에게 그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을 폐업했으면 금액을 못받게 되나요?
이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했는데 법인대표에게 그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을 폐업했으면 금액을 못받게 되나요?법인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표이 개인재산은 법인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바,
청구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지급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3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인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게 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하셔서 일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법인대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한 상태에서 법인대표에게 임금체불 변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지, 법인대표에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재산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등의 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했는데 법인대표에게 그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을 폐업했으면 금액을 못받게 되나요?---------------
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는 강제집행하지 못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 3개월의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법인 폐업 시 민사상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반체당금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2.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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