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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뱀눈새209
훌륭한뱀눈새209
22.04.26

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저는 낙석방지망 이라는 특수 일용직으로 6년전에 약 1년 6개월 그리고 5년뒤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올해

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느데 지금 청구를 해도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 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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