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낙석방지망 이라는 특수 일용직으로 6년전에 약 1년 6개월 그리고 5년뒤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올해
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느데 지금 청구를 해도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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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에 1년 6개월을 하고 퇴직을 했다면,
퇴직일로 3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1년 2개월을 매달 근무하셨고, 최근 1월달에 퇴사하셨다면,
이것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상당한 날을 계속근로하면서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