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내 외국계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규정상 계약직 1년을 2번 갱신한 이후부터 정규직이 될 수 있으며 1년간 2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저는 2020년 9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올해 5월 6일에 이직 사유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2021년 9월, 계약을 갱신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가를 12.5일을 사용했고 현재 잔여 유급휴가는 7.5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2022년 9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5월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잔여 미사용 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계약직이고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 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일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제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