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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누에280
쾌활한누에28022.04.26

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근무 일 수 때문에 실업 급여 조건이 안되지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 보험이랑 합산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 5년 고용 보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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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속해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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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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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3년내에 취업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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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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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근무 일 수 때문에 실업 급여 조건이 안되지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 보험이랑 합산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 5년 고용 보험 이력이 있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 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은 피보험기간에 대한 것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 취업한 기간이 없으므로(2년 4개월 공백기간 존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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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을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공백기간이 2년 7개월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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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겠으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되서 수급자격이 되지 못 합니다.

    아래처럼,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현 회사의 3개월치만 대상이 되므로(18개월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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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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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 분은 이전 회사와 현재회사 사이에 2년 7개월의 공백이 있으시면 1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셔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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