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선 얼마든지 쉬고오라고하고 권고사직은 절대 안해줄거같은데요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네. 먼저 쾌유를 기원합니다.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와 병원에 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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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8시간 근무 (40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토요일 근무시 1.5배로 알고 있는데요...----------------------------------네. 주48시간 근로자입니다.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토요일수당 : 8시간*4.345주*시급*1.5배끝.2021년 : 세전 227만7천원2022년 : 세전 23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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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1번은 맞고,2번은 틀립니다.5.29까지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 5.23~27까지 5일간 개근하고, 2) 5.29까지는 재직(일하지는 않더라도)하고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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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화수목금 일일 7시간, 일요일 8시간해서 4대보험 뗀 월급이 180만원이에요----------------------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인가요?그렇다면, 선생님은 주43시간 근로자입니다.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하면,한달 세전 203만4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됨)(209시간*시급 + 3시간*4.345주*시급)4대보험, 소득세를 얼마 공제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세전임금과 비교해 보세요.이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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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하신 건가요?도급계약을 하신 건가요?근로계약을 해서 선생님이 근로자라면,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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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목 : 출근10시 퇴근21시(식대 1시간30분 포함) = 9.5시간- 토요일 : 출근10시 ~ 퇴근18시(식대 1시간 포함) = 7시간이 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1)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9시간*시급입니다.주5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시간*4.345주*시급을 추가로 지급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다시 추가됩니다. 2번 + (1.5시간*4일*4.345주*시급*0.5배) + (5시간*4.345주*시급*0.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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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에 일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단기아르바이트는 지정된 날에만 일을 하고 단기근로자에게는 1.5배의 수당 혹은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분명 공휴일인데 공휴일 수당을 못받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그 날 전후로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유급휴일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날만 근무한다면 유급휴일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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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 조건에 해당되는지------------------------------실무적으로는 임금이 기존보다 20퍼센트 이상 적게 2달 이상 지급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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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 시간은 08:30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약정된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케하면,연장근로입니다.퇴근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포괄약정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고 있다면,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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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2022년 2월 새로 발생하는 19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건지------------------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그동안 사용했던 것 + 연차수당 받았던 것)을 아래의 발생분(총 151개) 에서 제외하고 연차수당 정산받으시면 됩니다.2013년 2월 1일에 입사14.2.1 : 15개 발생15.2.1 : 15개 발생16.2.1 : 16개 발생17.2.1 : 16개 발생18.2.1 : 17개 발생19.2.1 : 17개 발생20.2.1 : 18개 발생21.2.1 : 18개 발생22.2.1 : 19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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