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연차수당 삭감함)그러나 선생님의 급여 항목란을 보시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말은 거짓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 자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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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이 나오는걸까요? 근데 걸리는 점은 이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조회해봤는데 중간에 일용직 2차 계약 후에 상실 되었다가 계약직 하면서 다시 취득이 되었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저는 전환될때 이력서는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제출하였지만 자발적으로 퇴직서류를 제출한적은 없습니다..--------------네. 일용직 기간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근무했다면,매달 상시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가네 포함하여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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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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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한뒤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다시 다니라고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못할거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해고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해고가 분명히 있었고, 근로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해고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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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노동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전자를 정규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닙니다.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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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2021년 3월1일 입사 2022년 4월30일 퇴사이며, 올해 회계년도 연차 수량은 13개 입니다.올해 3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 수당은 몇개로 계산되나요?------------------------------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사용분을 모두 빼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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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노동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사용자가 괴롭힌 것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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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인은 4/13~6/12 2달간 난임휴직 중입니다.(임신 확인시 복귀라 길어야 2달, 빠르면 3-4주간 휴직 입니다)규정집 “재직중”의 의미가 무었인가요?상여금 대상으로 볼수 있나요?--------------------네. 휴직도 계속근로기간(재직)입니다.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재직중입니다.상여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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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을 저에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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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10.28 입사2022.05.01 퇴사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어려워요..-----------------------------------최대 11+3+15=29개 발생했습니다.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0.11.28, 20.12.28 ~~ 21.9.28까지2) 21.1.1 : 15*(65/365)=약 3개 발생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이후 기간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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