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021. 4. 1. ~ 2022. 2.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2. 3. 1. : 15일
= 총 26일
2. 회계연도 기준
⑴ 2021. 4. 1. ~ 2022. 2.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2. 1. 1. : 15일 * 10개월 / 12개월 = 12.5일(귀 사업장에서는 13일을 부여함)
= 총 23.5일(귀 사업장 기준으로는 24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이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일수이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