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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미어캣126
갸름한미어캣12622.04.25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1일 입사 2022년 4월30일 퇴사이며, 올해 회계년도 연차 수량은 13개 입니다.

올해 3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 수당은 몇개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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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연차휴가일수 15일이므로 사용한 3일을 제외한 12일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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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3. 01.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 + 2022. 03. 01. 1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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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021. 4. 1. ~ 2022. 2.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2. 3. 1. : 15일

    = 총 26일

    2. 회계연도 기준

    ⑴ 2021. 4. 1. ~ 2022. 2.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2. 1. 1. : 15일 * 10개월 / 12개월 = 12.5일(귀 사업장에서는 13일을 부여함)

    = 총 23.5일(귀 사업장 기준으로는 24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이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일수이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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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1. ~ 2022.02.28. : 11개

    2022.03.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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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58(24)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 2.42(2)일을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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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점에 총 발생하는 연차는 26일 이므로, 만약 26일보다 적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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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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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게 되며, 따라서 26일(매월 개근 시)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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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내규가 있는지, 작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022년 3월 1일 이후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경우 3월 1일 3개를 사용했다면 잔여연차는 12일입니다.

    (변수가 많기에 가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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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1일 입사 2022년 4월30일 퇴사이며, 올해 회계년도 연차 수량은 13개 입니다.

    올해 3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 수당은 몇개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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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사용분을 모두 빼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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