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받기위해 입사일보다 +n일하여 5월20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근데 본부장이 사직서를 보더니, 사직일을 너 맘대로 하느냐? 경영팀과 얘기해서 사직일을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늦게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1년5개월 재직중이며, 2주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는데요현재 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남아있는 연차 10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 5개월 근무했다면,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해고를 당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으면,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그것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 직장에서 관두고 두번째 직장에서 관두고 다시 처음 일하던 곳에서 일하고 권고사직 당햇을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나 일주일 사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잘리게 되도 실업 급여 받는데 문제 없나요?? 180일은 넘었습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종 이직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해고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출근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만 포함하면 되므로(평균임금과 무관련), 특별히 입증할 것은 없습니다.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으로 보입니다.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이렇게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7.5시간 근무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한다면,주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 비례하여 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주37.5시간 근로자는 (37.5/40)*하한액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늘 사장을 만나서교육받는동안 급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어이가 없는 금액을 불러서 말이 안나오네요-----------------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이라면,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 이상 곱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수,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급여 기준은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인센티브제였어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확인해 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년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이였나요? 입사일 기준이였나요?입사일 기준이였다면,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였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선생님의 케이스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므로, 하던 대로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는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용직 일할때 매달 나간게 아니고 한달은쉬고 그다음달은 20일정도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만 되면 실업급여된다고 해서 1달쉬고 1달일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1달쉬는게 이게 혹시 지장이 가나요? 무조건 매달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나요?---------------------매달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씩 건너도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