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5일(어린이 날)로 이틀이 있습니다.저같은 경우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것이아닌 교대근무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격일 교대근무이신가요?1. 일단,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2.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1번 이외의 추가지급이니 참고하세요.근무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으면 1번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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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4일 연차휴가 사용시 1일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함, 공가는 규정에 없음)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법적으로 청구하지는 못함)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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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여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혼자서 찾아보려 했으나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방법을 모르겠습니다.)--------------어느 사이트나 공공기관에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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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방에 연고를 두지 않고 있는데 회사내 조직변경등으로 인해서 지방근무 발령이 난다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 내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지방 근무하면서 제기해야 함. 퇴사 후 하지 못함)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부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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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유를 떠나서,기왕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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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을기본급 250만원+직책수당(팀장) 50만원월300만원×12개월 = 연봉 3,600만원으로 연봉계약체결했습니다.그런데 중도에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할경우--------------기존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의 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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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영업 마감 후 뒷정리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그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그 시간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사장이 이후 시간도 근무를 명령하면(뒷정리),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도 지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연장근로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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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토요일 근무시 17시까지 근무하고 한공수받고있습니다. 특근수당은 별도로 못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일용직의 토요일,일요일근무시 특근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까?--------------------------------------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당연히 특근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입니다.역시 50퍼센트 가산입니다.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0.5배 추가, 8시간 이후는 1배 추가입니다.(합계, 1.5배, 2배)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입니다.(주휴일 등)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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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단기알바 주휴수당 몇 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계약기간(재직기간)이 1주일이라면, 두번 주휴수당 모두(각각) 발생합니다.1주일이란, 7일을 의미합니다.7일이 되지 못하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예) 4.12 ~ 4.18 발생, 4.17까지라면 미발생4.18 ~ 4.24, 4.23까지라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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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촉탁직 근로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정리하고, 다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추후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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