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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개개비207
덕망있는개개비20722.04.24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3.3프로만 공제하고 월 5일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여

개인사정때문에 급여가 너무 약해 일용직을 다음날부터 나가야하는데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다음날 주타 이러한 사정으로 못나갈거같다고 문자로 통보해도

한달 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총 저 까지 근무자 4명입니다

판매직 서비스직 신발가게 이구요
뭐 알아보니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면 뭐 그로인한 피해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전 계약서도 무작성이고 프리랜서 처럼 3.3프로만 공제후 월급 170정도 받습니다
상관없을까뇨..? 일용직을 다녀야할거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못나갈거같다고 하는데 사장이 나오라고 하면 꼭 나가야하나요? 못나갈시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할수있나뇨? 제발 도와주세요

집에 대부대출 업체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요 최저시급으로 생계를 이어갈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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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할 실익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때문에 급여가 너무 약해 일용직을 다음날부터 나가야하는데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다음날 주타 이러한 사정으로 못나갈거같다고 문자로 통보해도

    한달 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5일일했으면 5일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갑자기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시고 3.3%를 원천공제하신다고 하여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이미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실재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하여 민사로 청구해야 하므로 실재로 손해배상까지 이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했다면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할 수 있는데 1달밖에 안된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