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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개개비207
덕망있는개개비207
22.04.24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3.3프로만 공제하고 월 5일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여

개인사정때문에 급여가 너무 약해 일용직을 다음날부터 나가야하는데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다음날 주타 이러한 사정으로 못나갈거같다고 문자로 통보해도

한달 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총 저 까지 근무자 4명입니다

판매직 서비스직 신발가게 이구요
뭐 알아보니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면 뭐 그로인한 피해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전 계약서도 무작성이고 프리랜서 처럼 3.3프로만 공제후 월급 170정도 받습니다
상관없을까뇨..? 일용직을 다녀야할거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못나갈거같다고 하는데 사장이 나오라고 하면 꼭 나가야하나요? 못나갈시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할수있나뇨? 제발 도와주세요

집에 대부대출 업체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요 최저시급으로 생계를 이어갈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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