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센티브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195만=기본급+수당인센티브는 매출액기준최저임금기준 급여가 어디까진지요-----------------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면,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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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3개월이 통째로 빠진다면,복직후 며칠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분수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드니 근로자가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11.19~12.31 기간의 임금/ 43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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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B를 그만두기 전에 A에 연락해서 4대 보험 해지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a에서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b에서 취득신고하지 못할 것입니다.취득신고, 상실신고를 잘 정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실제 근무한 이력이 중요합니다.(형식은 정리하면 됨)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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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일용직상시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철거용역사무실에서 2012년부터 상시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 퇴직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구두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도와주세요 따로 절차가 있나요?----------------선생님이 일용직이라고 불리우나, 매달 상당한 날을 계속하여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장입급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좋겠으나,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무사 상담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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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하고 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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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이 9400원입니다야간 출근일 경우1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입니다.1.이 경우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임금이 어찌되는지요?-----------------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평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 임금이 무조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2.밤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 붙어서 10시 이후에는 달라지나요? 그리고 토요일 17시부터 근무인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가 정상 근무이나 연장근무를 해서 새벽 5시까지 하게되면 계산은 어찌되는것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간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06시 사이 근로시 0.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혹시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인가요?(소정근로일이 주말)그렇다면(1번으로 질문에 답변)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냥 일반 근로자가 평일에 근무하는 것과 같습니다.연장근로는 반영됩니다.퇴근시간을 지나서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역시 0.5배 가산됩니다.3.무급휴일 유급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야간근무가 되면 계산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무급이던, 유급이던 휴일이므로,휴일근로 규정을 적용합니다.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유급이라면, 위 계산이외에 1배 유급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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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기계약으로, 1년 이상 계약했다는 의미입니다.수습기간 정해져 있고, 수습기간 감액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00퍼센트 받는 것은 맞습니다.이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청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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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타직장 1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제대로 된 서류가 없어 근무이력을 증빙하기가 어렵다고,-------------------비자발적 퇴사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일용직으로는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그러므로,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시 신청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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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 했습니다.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연차휴가를 소진할 지, 안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무급이 맞습니다.설날, 추석때 연차소진하지 못합니다.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일하지 않아도(연차소진 안해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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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사용촉진시 2차로 사용일을 확정해서 회사에서 통보할 수 있으나, 지금은 2차 통보일 기간이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연차휴가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효입니다.(근로자대표가 합의)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해야 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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