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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누에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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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11년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타직장 1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제대로 된 서류가 없어 근무이력을 증빙하기가 어렵다고,

고용보험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아직 급여도 받지 못하여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일용직에 근무할 예정인데,

일용직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최소, 최대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는지?

갖춰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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