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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누에256
엄격한누에25622.04.1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11년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타직장 1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제대로 된 서류가 없어 근무이력을 증빙하기가 어렵다고,

고용보험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아직 급여도 받지 못하여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일용직에 근무할 예정인데,

일용직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최소, 최대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는지?

갖춰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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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18개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에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2. 질문자님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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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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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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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타직장 1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제대로 된 서류가 없어 근무이력을 증빙하기가 어렵다고,

    -------------------

    비자발적 퇴사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일용직으로는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시 신청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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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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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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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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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질문자분께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 쪽에서 질문자분에 대해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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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아직 급여도 받지 못하여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일용직에 근무할 예정인데,

    일용직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최소, 최대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는지?

    갖춰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발적토사이후 일용직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해야하며,

    월 10일미만으로 적어도 9개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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