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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돼지13
당찬돼지1322.04.12

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인으로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지금 다니는회사에서 7개월정도를 보험료를 미납했는데 낸다고하면서 내지않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연금에서 미납되었다고 통지를 받아서알게되었습니다. 지금회사는 법인회생중이구 위태위태한 사항입니다. 5월정도까지만 일하고 못하게될것같은데 그전에 어떻게해야할까요. 따로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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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면서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업무상 횡령 및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나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4대보험료 중 건강/산재/고용 보험은 회사에서 체납해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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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느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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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되며 가입하지 못한 4대보험료는 모두 소급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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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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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회사가 고용, 건강, 연금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고 회사 부담분만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부담분은 모두 납부했으나 사용자(회사) 부담분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단에서 회사로부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크게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회사) 부담분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 받아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회사가 납부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의무자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공제 하였으나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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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일단 관할 4대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십시오.

    •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공제 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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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는 세금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탕감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서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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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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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산재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용자가 공제한 해당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미납시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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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연금에서 미납되었다고 통지를 받아서알게되었습니다. 지금회사는 법인회생중이구 위태위태한 사항입니다. 5월정도까지만 일하고 못하게될것같은데 그전에 어떻게해야할까요. 따로소송을 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공제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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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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