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회사가 고용, 건강, 연금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고 회사 부담분만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부담분은 모두 납부했으나 사용자(회사) 부담분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단에서 회사로부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크게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회사) 부담분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 받아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회사가 납부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의무자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공제 하였으나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