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이 없는데요
가게가 본사인지 건물인지랑 올 해 6-7월에 계약종료라 접고 다른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종기(종료일)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아직까지 임금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이 두 명인데 제가 사장 한명은 차단해놨고 한 명은 차단하지 않아서 사장이 카톡 프로필 바꾼게 항상 뜨는데 계좌번호 보내니까 읽지않고 있어요. 만약 임금이 100%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과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