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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둘기164
금쪽같은비둘기164
22.04.12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이랑 문제가 생겨서 한달 조금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이 없는데요

가게가 본사인지 건물인지랑 올 해 6-7월에 계약종료라 접고 다른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아직까지 임금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이 두 명인데 제가 사장 한명은 차단해놨고 한 명은 차단하지 않아서 사장이 카톡 프로필 바꾼게 항상 뜨는데 계좌번호 보내니까 읽지않고 있어요

만약 임금이 100%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과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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