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2014년 5월 1일 입사 / 2022년 4월15일 퇴사
회사회계연도는 매월 4월 1일이며 이 기준으로 연차 및 연봉 인상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점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여 현 기준 연차는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4월 1일 기준으로 18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연차가 없는것이 맞나요?
취업규칙에는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 -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을 의미합니다. - 회사에 연차 발생일과 사용일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고 설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 발생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입사년도로 하면 연차가 5월 1일에 발생하지만, 회계년도로 하게 된다면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는 -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 -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인데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계산한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는 방법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다라는 의미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겠다는 뜻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질문자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총 연차휴가일수와 회사로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한번 비교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는 의미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취업규칙 상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 2.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 이 부분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재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따른 연차유급휴가 정산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정산 규정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면 - 사실상 마지막연도의 경우 입사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 사용한 총연차가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 총개와 같다면 - 정산하여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