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연차 발생일과 사용일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고 설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