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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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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2014년 5월 1일 입사 / 2022년 4월15일 퇴사

회사회계연도는 매월 4월 1일이며 이 기준으로 연차 및 연봉 인상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점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여 현 기준 연차는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4월 1일 기준으로 18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연차가 없는것이 맞나요?

취업규칙에는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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