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2014년 5월 1일 입사 / 2022년 4월15일 퇴사
회사회계연도는 매월 4월 1일이며 이 기준으로 연차 및 연봉 인상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점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여 현 기준 연차는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4월 1일 기준으로 18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연차가 없는것이 맞나요?
취업규칙에는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연차 발생일과 사용일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고 설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 발생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년도로 하면 연차가 5월 1일에 발생하지만, 회계년도로 하게 된다면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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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인데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계산한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는 방법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다라는 의미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총 연차휴가일수와 회사로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한번 비교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는 의미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상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2.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 이 부분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재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따른 연차유급휴가 정산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정산 규정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면
사실상 마지막연도의 경우 입사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한 총연차가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 총개와 같다면
정산하여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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