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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돼지270
듬직한돼지27022.04.12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 했습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

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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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 만근 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이후부터는 설날, 추석 때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수 없으며 명절에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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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 했습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

    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

    연차휴가를 소진할 지, 안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무급이 맞습니다.

    설날, 추석때 연차소진하지 못합니다.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연차소진 안해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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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근로자라면 월급이 그대로 발생할 것이며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인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유급휴일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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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연차를 소진하셨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격리가간에 연차를 소진한 경우 정부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2. 1. 1.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니, 설날, 추석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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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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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의 의사로 연차를 소진코자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연차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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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부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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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설날이나 추석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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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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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 했습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

    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되니,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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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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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복무처리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데 무급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을 뿐더러,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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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

    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격리날을 무급처리한다면

    중복하여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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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연차사용 여부, 유무급휴무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서 연차소진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한편, 2022.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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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가 소진되었다는 것은 연차유급휴가가 사용되었단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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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못하면 해당 결근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로 처리시 해당 일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편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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