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 했습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
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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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소진할 지, 안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무급이 맞습니다.
설날, 추석때 연차소진하지 못합니다.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연차소진 안해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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