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21년 5월 14 일경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일이 연결이 되지않아 잠깐 휴식을 하고 다른 일이라도 알아보던중 코로나로 인해 다른 회사도 취업이 힘들어 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중요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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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다면 약 37~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주휴일 1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1개씩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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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9월10일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22년3월10일까지 6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5개중 9개만 마이너스로 정산되어야 할것같은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1년 이후부터는 월차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하지만, 이전 기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전체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18년9월10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19년9월1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년9월1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1년9월10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2년3월25일 : 퇴사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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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40시간 이상일했으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대화를 해봤으나 진전이 없었구요...그래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궁금합니다.---------------------40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로일 전 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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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산재 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 근처 가시면 됩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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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6일 일1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일10시간씩 주6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예시좀 부탁드리겠습니다.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인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최저월급도 계산 부탁드려요.------------------간단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6일째 연장수당 : 9시간*4.345주*시급끝.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시급이 최저시급인 9160원이라면,한달 세전 247만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이라면, 위 계산식에서 1시간을 2시간으로 6일째 수당에서 9시간을 10시간으로 고치면 됩니다.한달 세전 271만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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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문제로 8?9?월 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하면 괜찮을까요?-----------------------퇴사할 마음이 있으시다면,미리 알리고 후임을 채용케 하는 것이(인수인계) 도의일 것입니다.물론, 근로자는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도,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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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로라면,보통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정하고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법정공휴일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입니다.시급이 9160원이라면, 시급제나 월급제(1914440원)나 금액은 동일합니다.다만, 시급제는 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2월달, 3월달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월급제는 평균적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급여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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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는 직장은 매년 4월 원칙적으로 전보인사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이번에 직원 전보시기를 대표(또는 장)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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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 19일 입사한 직원이 2022년 4월 29일 퇴사하겠다고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체기간 동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그러므로, 8+4개=12개를 사용했다면,최대 14개가 남습니다.이것을 모두 사용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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