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용자 근로자가 일 10시간씩 주6일 근무로 합의하신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명시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