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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후투티271
지혜로운후투티27122.04.11

5인미만사업장 주6일 일1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일10시간씩 주6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예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인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최저월급도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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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용자 근로자가 일 10시간씩 주6일 근무로 합의하신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명시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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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일10시간씩 주6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예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인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최저월급도 계산 부탁드려요.

    ------------------

    간단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

    6일째 연장수당 : 9시간*4.345주*시급

    끝.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인 9160원이라면,

    한달 세전 247만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이라면,

    위 계산식에서 1시간을 2시간으로 6일째 수당에서 9시간을 10시간으로 고치면 됩니다.

    한달 세전 271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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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60시간으로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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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일10시간씩 주6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예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인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최저월급도 계산 부탁드려요.

    >>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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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 295.46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 곱하면 됩니다.

    • 5인 미만은 주60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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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68시간 근무가능합니다.

    주6일 근무케 하려면

    하루근무시간은 6시간 40분 또는 평일7 주말5시간으로 명시해야하며,

    나머지 연장에 해당합니다.

    물론가산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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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의 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그 내용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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