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기간제 고용직 (부설기관조교)으로 발령 통보가 나서 3/7~2/28일 근무를 명 함. 이라고 교내 통보만 올라온 상태이고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한달내로 쓰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8?9?월 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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