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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쥐141
침착한쥐14122.04.1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개인사업자였다가 제가 재직중인 사이 중간에 법인전환이 된 회사입니다. 저는 14년 2월 입사했고 법인전환은 동년 10월경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요.

이번에 퇴직하면서 내역서를 보니 14년 10월 입사로 되어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14년 2월에 입사하여 재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였는데 사업주는 법인 전환 기준으로 제가 재직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인전환 기준 날짜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저는 법인전환 이전부터 재직했기 때문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법인전환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냐고요.

하지만 사업자는 서류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는 퇴사처리 되고 다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14년 10월부터 계산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입사일이 변경된다거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 마음대로 서류상으로 저에 대해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이 경우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실제 제 입사일인 14년 2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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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제 제 입사일인 14년 2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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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사업주가 대표가 되는 법인으로의 변경은

    근로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 그대로입니다.

    변경된 시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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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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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기존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당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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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므로 입사일(14년 2월)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판단은 어렵고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영업양도 인지 아니면 다른 사안인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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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 형태만 변경된 것일뿐 기존의 근로한 장소, 직원 등이 동일하고, 근로조건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14.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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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형태 변경과 별개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퇴사가 이루어져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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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업자의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2014년 2월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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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입사일이 변경된다거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 마음대로 서류상으로 저에 대해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이 경우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기준 과 계속근로한 사정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친정황등을 입증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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