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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91
고귀한자라9122.04.11

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입사한 직원이 2022년 4월 29일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2021년에 8일의 연차를 사용했고 2022년부터 금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4일입니다.

2022년 4월 18일이 1년 근무하는거라서 연차가 15일 생기는데 그러면 2022년에 사용한 연차 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퇴사할 직원은 1년 되면 15개가 생기니까 이미 사용한 4일과는 별개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수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부분을 정확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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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입사한 직원이 2022년 4월 29일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체기간 동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그러므로, 8+4개=12개를 사용했다면,

    최대 14개가 남습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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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4월 19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29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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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04.19. ~ 2022.04.18. : 11개

    2022.04.19. ~ : 15개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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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4. 1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4. 2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 4. 19. - 2022. 4. 18. : 매월 1개씩 총11개

    2022. 4. 19.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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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총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2개이므로 14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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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4.19.~2022.3.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9.~2022.4.1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9.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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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4.19.입사라면 2022.4.19.에도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2022.4.19.에 발생하는 최대연차유급휴가는 11개+15개 즉 2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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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4.19.시점에서 11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정산되었다면 퇴사 시점에서는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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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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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직원은 1년 되면 15개가 생기니까 이미 사용한 4일과는 별개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수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부분을 정확히 설명부탁드립니다.

    1년+1일이상 출근했고 모두개근한 경우라면

    11+15 로 총 26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가 12개라면 나머지 14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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