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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자라91
고귀한자라91
22.04.11

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입사한 직원이 2022년 4월 29일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2021년에 8일의 연차를 사용했고 2022년부터 금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4일입니다.

2022년 4월 18일이 1년 근무하는거라서 연차가 15일 생기는데 그러면 2022년에 사용한 연차 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퇴사할 직원은 1년 되면 15개가 생기니까 이미 사용한 4일과는 별개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수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부분을 정확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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