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A라는 직장에 6개월 반정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보다 부족하고, "자발적"(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했기 때문에,
타 직장을 알아보던 도중,
아래 B직장에 근무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B직장은,
말은 일용직이지만, 상용직처럼 주5일, 일8시간 근무이며, 근무기간은 1달 조금 못 미치는 27일 정도입니다. (실 출근날짜는 20일 정도???)
회사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망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B직장은,
말은 일용직이지만, 상용직처럼 주5일, 일8시간 근무이며, 근무기간은 1달 조금 못 미치는 27일 정도입니다. (실 출근날짜는 20일 정도???)
회사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망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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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한달 이상으로 명시하면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주5일 근무하신다면,
아래의 예처럼 한달 계약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일용직 신고를 다시 상용직으로 돌릴 수도 있음)
예)
4.13 ~ 5.12
4.20 ~ 5.19
이런식으로 적어도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은 위 수급요건 이외의 수급요건을 더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10일미만 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할 것이므로,
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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