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직장에 6개월 반정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보다 부족하고, "자발적"(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했기 때문에,
타 직장을 알아보던 도중,
아래 B직장에 근무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B직장은,
말은 일용직이지만, 상용직처럼 주5일, 일8시간 근무이며, 근무기간은 1달 조금 못 미치는 27일 정도입니다. (실 출근날짜는 20일 정도???)
회사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망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