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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A라는 직장에 6개월 반정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보다 부족하고, "자발적"(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했기 때문에,

타 직장을 알아보던 도중,

아래 B직장에 근무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B직장은,

말은 일용직이지만, 상용직처럼 주5일, 일8시간 근무이며, 근무기간은 1달 조금 못 미치는 27일 정도입니다. (실 출근날짜는 20일 정도???)

회사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망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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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4.13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B직장은,

    말은 일용직이지만, 상용직처럼 주5일, 일8시간 근무이며, 근무기간은 1달 조금 못 미치는 27일 정도입니다. (실 출근날짜는 20일 정도???)

    회사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망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한달 이상으로 명시하면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주5일 근무하신다면,

    아래의 예처럼 한달 계약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일용직 신고를 다시 상용직으로 돌릴 수도 있음)

    예)

    4.13 ~ 5.12

    4.20 ~ 5.19

    이런식으로 적어도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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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은 위 수급요건 이외의 수급요건을 더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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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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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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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직 사유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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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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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10일미만 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할 것이므로,

    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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